정부가 상장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선을 2000만 원(연간 기준)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거래세 첫 인하 시기도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장기투자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개편안의 전면 수정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도입 시기를 애초 2022년에서 1년 늦추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을 의미하는 기본 공제액도 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세율은 20%로 지난달 발표와 같다. 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0.25%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를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춘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