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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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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은 12.16 대책에 언급되었으나, 7.10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12.16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이번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모두 합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을 경우,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3억~6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0.7%→0.8%,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된다.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 보유자는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해 20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다만,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로 인해 60~65세 공제율은 10%→20%, 65~70세는 20%→30%로, 70세 이상은 30%→40%로 올라간다.
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안으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과거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했다면 72%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6% 수준에 그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는 폐지되어 기본공제 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다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