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는 초등생 돌봄시설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공동주택 측에서 지자체에 해당 장소를 무상 임대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 완화 ▷탄력적인 주자창 설치를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국기봉 꽂이 설치가 곤란할 경우 각 동 출입구에도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