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월 30일 서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정보 모습. 연합뉴스
|
정부가 다음 달 말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차익 계산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로또 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해졌다.
가상화폐 업계는 기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담당 조직이 양도·증여세를 총괄하는 과에서 근로·사업·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조직으로 바뀐 점을 미뤄 볼 때, 정부가 과세의 편리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세를 물릴 가능성도 있다.
기타소득세로 가닥이 잡힐 경우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필요 경비로 간주해 공제한다.
세율 자체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지만, 손해를 봤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환급받는 방안이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달 하순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