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운송 요율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던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운임 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요율을 확정 지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항~북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5㎞)에서는 6m짜리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만2770원, 안전위탁운임은 2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12m짜리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안전운송운임 3만7855원, 안전위탁운임 3만3500원으로 합의했다. 신항~ 북항, 신항~두동, 신항~녹산 등을 왕복할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거리별 왕복운임표를 적용한다. 편도 운송의 경우 왕복운임의 50%를 지급하되 공차 운행 때에는 공차 운행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차 운행비는 신항~두동(녹산) 1만 원, 신항~북항 3만 원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