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후속 조치로 삼성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실질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삼성은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둬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하고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하며 노동·인권 단체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