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데이터 분석으로 적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에서 6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용으로 받는 식의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등의 순이었다.
유가보조금 악용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비 지원카드를 개인 승용차에 적용해 주유비를 할인받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은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어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해 증거수집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는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을 동원하면 언제, 어디에서 화물차가 개인용으로 기름을 공급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를 통해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나 형사고발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에 적발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발생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