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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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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채무 등 문제로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는 약 23만 5000가구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