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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판매’ 우리·하나은행 제재 확정

금융위, 6개월 업무정지 의결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3-04 22:08:56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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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선 손태승·함영주에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업무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하나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당초 금감원에서 219억 원이 책정됐으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31억4000만 원으로 87억6000만 원을 삭감했고 금융위는 증선위의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 밖에 설명·녹취의무 위반과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해 과태료 36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우리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이 부과된다.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역시 증선위 심의를 받아들여 금감원 원안(221억 원)에서 30억6000만 원 삭감된 190억4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설명·녹취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6억7000만 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태 당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는 금감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로 지난달 3일 확정된 상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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