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관련된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LG화학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는 게 LG화학 설명이다.
ITC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 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과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이번 미국 ITC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