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분쟁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하도급 거래였고, 그 중에서도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업자가 신청한 총 3032건의 분쟁 조정 사례 중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37.7%)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 거래(637건·21.0%) ▷약관(199건·6.6%) ▷대리점 거래(94건·3.1%) ▷대규모 유통업 거래(32건·1.0%) 순이었다. 나머지 928건(30.6%)은 이들 분야에 속하지 않는 ‘일반 불공정 거래’로 분류됐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도 총 3014건 중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5건(38.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145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행위는 777건(6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82건·7.2%)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74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처리 건(3014건) 중 소송까지 가지 않고 중재로 해결된 ‘조정’ 건수가 총 13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1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