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3~23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수품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 업계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복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품원은 지난해 총 9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702건에 대해서 과태료 8000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