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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유치전 치열

부산시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해양수도 육성에 꼭 필요” 역설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19-12-16 19:55:01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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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민토론회 열어 ‘맞불’
- “접근·편의 내세워 당위성 주장”

- 양측 국회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과 인천의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는 16일 인천변호사회 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노 변호사, 배영철 변호사, 유권홍 원광대 교수, 이광호 시민정책네트워크 공동 간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인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있다”며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해사법원을 최적의 장소인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7년에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실질적인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날 토론회를 벌인 것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주최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에 대해 맞불놓기라는 분석이다.

부산시는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관할 합의를 통해 전문법원이 있는 다른 국가로 사건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경쟁 관점에서 글로벌 해양지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선점하는 데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해사법원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해사법원 설립 법안은 2017년 2월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설립 가능 시기를 판단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와 인천시 모두 20대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복잡한 금융·보험·건조산업·파산절차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조약과도 관련돼 있어 국내법 외에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유정환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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