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 표출량 파악안돼 우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해수를 국제여객부두에 무단 방류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일본 해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바닷물의 방사능 표출량은 검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부산항보안공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는 연간 2500대로 하루 평균 6대이다. 이들 활어차는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조 탱크에 얼음을 채우는데 이때 부두 바닥으로 해수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잦다. 또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적을 때는 수조 탱크 안의 일본해수를 무단 방류한 후 보세창고로 가기도 한다.
일본에서 오염된 부유물이 해수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활어차량은 국제부두 밖으로 이동 시 방사선감시기를 통과하는 데 이는 차량 외부에 대한 방사선 표출량만 확인하고 활어차 수조 내 해수에 대한 방사선 수치는 검증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일본 해수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제여객부두의 경비와 보안을 맡고 있는 부산항보안공사는 선석에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 금지’ 입간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오수, 폐수를 제외하고는 해수를 방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한시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해 해수 무단 방류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선석에만 해수를 방류하는 것을 막고 바다로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본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두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오염 문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만큼 공사가 신고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활어차들은 국제여객부두를 떠나 영도구 청학동이나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보세구역에서 일본 해수를 대거 방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산 수산물 안전성과 일본 해수로 인한 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국내 유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을 돌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유입 문제는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위원회 등 여러 부서가 힘을 모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