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 |  |
|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삼성전자는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하는 이 변호사 발언 전문.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