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에 착수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지적된 청약 당첨자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개정령 입법 예고는 최근 높은 분양가 상승률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과열과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 연장과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그린벨트 공공택지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 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 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당시 적용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과 아파트 품질 저하 때문에 2014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