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직장인 김모(33) 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직장 복귀로 두 살배기 아이를 돌보려고 큰맘 먹고 육아휴직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지난해 직장 내 선배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진 게 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이제 아이가 나와 함께 자야 제대로 잔다. 육아휴직을 계기로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육아휴직을 내는 아빠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민간 부문 육아휴직자 5만3494명 가운데 남성은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이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 동기(8466명)보다 30.9% 급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집계는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세는 ‘맞벌이’뿐 아니라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동기(3094명)보다 56.2% 급증했다. 200만 원이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