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주요 12개 업종 조사
- “업무특성따라 인가 연장 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지 1년(지난 1일)을 맞아 국내 주요 12개 업종에 대해 조사했더니 대부분 업종에서 근로 여건과 맞지 않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각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특히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기 어려운 조선·석유화학 분야에는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노사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선업은 특성상 선박 건조 후에 해상에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상선은 3주, 군함 및 특수선은 6개월에서 1년, 해양플랜트는 수개월 걸린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해상 시운전 기간에는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통상 4년 주기로 2, 3개월 동안 숙련된 인력이 집중해서 일해 정기 보수 공사를 한다.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이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경연은 또한 전자·패션과 같은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 핵심인 산업에서는 신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간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건설업계는 동남아 주요 국가의 건설 현장에서는 집중 호우(3~5개월)가 발생해 특정 기간에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 설명이다. 한경연은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짧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때문에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IT서비스업에서는 테스트와 시스템 전환이 진행되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4개월 이상의 집중 근로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