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로부터 자율성 확보’ 입법도 모색
지난 2월 11일로 예정됐다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순연됐던 부산시와 경남도 간 ‘부산항 제2 신항 상생 협약식’이 3일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3일 오전 11시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오거돈 시장, 김경수 지사, 남기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제2 신항 상생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제2 신항 유치를 위해 경쟁했지만 올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쪽에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경남도는 연도 서쪽에 12조7991억 원을 들여 컨테이너 부두 17선석과 피더부두 4선석 등 21선석을 짓는 방안을 해수부에 제시했다. 이번 협약은 동남권 상생협력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지자체는 신항 전체 면적에서 경남도 측 면적이 크게 넓어짐에 따라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BPA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확대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기획재정부나 해수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부산항 컨테이너 장기 물동량 전망, 선박 대형화 추세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부산항 제2 신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제2 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로 생산 28조4758억 원, 부가가치 22조1788억 원, 취업 17만 8222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행사 후 부산항 신항 2-5단계 현장을 방문하고 해운항만물류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 4일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북항재개발, 해운물류 현황과 고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