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8개 현 수입금지 유지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소한 것을 계기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4일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제 조처는 항구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17개 추가 핵종(核種)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한국이)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1심 판결(지난해 2월)을 뒤집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 “1심 때 일본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우리의 수입규제 조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