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도 올라가는데, 이런 현실을 국민연금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