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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경사노위서 노사 극적 합의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2-19 21:17:5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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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도 주문
- 민주노총 “명백한 야합” 반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로 규정된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회의 직후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로 늘어난다. 탄력 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 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법정 근로 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가령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에는 58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그간 경영계는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기간 연장 자체를 반대해 왔다. 결국 이날 합의에는 경영계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날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 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과 할증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날 합의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동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등 양측의 주장을 동시에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합의문 발표 직후 “노동 시간의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준 야합에 불과하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경총은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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