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 원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로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를 설 업체를 정한 뒤 입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매 입찰과 관련해 입찰 담합 관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