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제조업체의 이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언론 등에 직접 공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원안위는 최근 제97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사선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나 제조자의 이름은 신문과 방송에 제공되고,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결함 가공 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제조일 또는 수입일, 판매일, 납품처 및 판매 현황도 공표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의 이름 등을 공표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사성 원료 물질과 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건강 진단의 세부 내용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 취급자의 경우 방사선량 측정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는 등록 요건도 명시됐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