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은 ‘2019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비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규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취득세를 100% 감면하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3년 동안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우대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며,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동안 0.5% 인하된다.
고용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지역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3년 이상 소재한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곳이다. 규모별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동안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고용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평가 기준은 고용 성장성, 고용의 질, 경영 건전성 등이다. 최근 3년 동안 근로자 증가 수와 1년간 중도 퇴사율, 평균임금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용우수기업 신청 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이뤄지며, 오는 5월께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채관선 일자리창출본부장은 “선정된 기업들은 지원금으로 사내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이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고용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본부(600-1784)로 하면 된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