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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학원비도, 교복비도 공제대상

알면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9-01-21 19:06:44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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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서 조회 안되는 항목 많아
- 개인이 더 신경써야 누락 방지

- 부양가족 안경 구입하면 의료비
- 자녀 유학생이면 교육비 혜택

- 기본공제 대상자 중증 환자라면
-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대부분의 자료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해서 개인이 좀 더 신경 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이를 챙기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연말정산 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본인을 비롯한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당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으로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특별활동비·학원비

자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도 공제 대상이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의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원 등에서 받아야 한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은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면 국외교육기관(국내 학교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으면 납부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회사에 증빙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증환자·장애인증명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1인당 2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 안 되는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에서는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국세청 간소화 대상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늦게 등재되는 지출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로 열람 기간은 보통 1월 15일 전후다.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전체 자료를 촉박한 시간 내에 국세청으로 보낼 때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간소화 열람 기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 특히 의료비가 많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 마지막에 한 번 더 국세청 자료를 조회해서 금액이 추가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5년 내 놓친 연말정산 환급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빠진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돌려 달라는 청구, 즉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의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된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만약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거나 혼자 신청하기에 너무 어렵다면 본인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으며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환급 신청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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