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가스 순환장치인 EGR쿨러
-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양 부족
- 비정상적으로 끓어 화재 발생
- 독일 본사 3년 전 인지 정황
- 정부, 늑장리콜 등 형사고발
BMW 자동차 화재사고 원인은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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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BMW 사고차량의 구멍난 EGR 쿨러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24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토록 하고 EGR 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런 현상은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 지연 ▷밸브를 완전히 닫지 못하는 ‘열림 고착’ 현상과 또 이를 알리는 경고(알림)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결함도 파악했다.
박심수 조사단장은 “BMW EGR 쿨러에는 일반운전 조건에서도 보일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며 “EGR 쿨러 설계 당시부터 열용량을 부족하게 설계했거나, EGR을 과다 사용하면서 설계된 용량을 넘어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일링 현상은 엔진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는 것을 일컫는다. 보일링이 발생하면 쿨러에 열충격을 주고, 반복되는 열충격은 쿨러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박 단장은 균열된 틈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는 엔진오일 등과 함께 침전되면서 인화물질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BMW의 은폐·축소와 늑장 리콜도 지적됐다. BMW 측은 지난 7월 EGR 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 변경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BMW 해명에 앞선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 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구멍 뚫림 현상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BMW 측은 조사단의 ‘설계 결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BMW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고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의 은폐·축소와 늑장 리콜이 확인되면서 국토교통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는 지난 7월 20일 화재 원인을 인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보다 약 3년 전(2015년 10월) BMW 독일 본사가 화재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39개 차종(2만2670대)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MW 관계자는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찾자마자 리콜했기 때문에 늑장 리콜이 아니었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