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횟감용 활어 원산지 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횟감용 활어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횟감용 활어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15년 276건, 2016년 283건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08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다시 올해 8월까지 123건으로 지난해 위반 건수를 넘기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다 횟감용 활어 수입량이 10월 기준으로 2015년 2412t, 2016년 2053t, 지난해 1807t 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위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횟감용 수입 활어 가운데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로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평균 전체 활어 위반의 27%를 차지한다. 이들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 참돔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국내산은 ㎏당 2만1650원에 판매되지만 중국산은 7000원에 불과하다. 홍민어(大)도 국내산은 ㎏당 1만9575원이지만 중국산은 8166원이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부산 자갈치 축제 등 전국 어촌·어항 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 등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 표시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한 결과 모두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산물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 확인을 당부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