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민들에게 갑질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도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가 대거 포함됐다.
실제 국세청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는 ‘갑질’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대부업자,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조사망에 올랐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