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담합해온 일본국적의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을 적발, 3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일본 내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장회 모임을 열고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업체들끼리는 개별 경쟁업체 가격정보를 교환해 최저가격을 유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 구체적인 가격인상 실행계획과 전략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생산량·매출액 정보 교환을 통해 합의 준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담합으로 삼성·LG 등 국내 대형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인상됐고, 생산한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력 하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한국으로 수출된 콘데서 공급가격은 약 7366억 원(알루미늄 2438억 원, 탄탈 4928억 원)으로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가 60~70%, 탄탈 콘덴서가 40~50%를 차지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돼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