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통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 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주택을 2년 또는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인 처분조건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또는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 등은 올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