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18개 금융기관 참가
- 권익보호관제도 운용 등
- 금융감독검사 혁신안 안내
“금융감독원 업무는 크게 감독, 검사, 제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금융회사가 제재 때문에 금감원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회사는 물론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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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업무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김욱배 은행팀장이 이렇게 말하자 지역 금융회사 감사담당 임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19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민연금부산회관 6층 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업무 설명회’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해 12개 지역 저축은행 등 총 18개 금융기관의 감사, 감사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 등 금융감독검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재는 ▷영업상 제재(인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임직원 신분제재(해임권고, 업무정지, 감봉, 임원 선임 제한 등) ▷금전적 제재(과징금, 과태료 등) 로 구성된다.
올해 들어 검사제재 절차가 확 바뀌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 조처를 내렸는데, 대심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원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종전에는 검사부서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이었다. 김 팀장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대심제 도입”이라며 “제재심의를 할 때 감독원의 검사부와 제재대상자가 같이 착석해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다.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금감원 제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제재업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을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김 팀장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언한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설명해 줘 궁금점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