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이 바다를 매립한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토지 등록을 완료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 29만6945.5㎡의 토지 등록을 완료해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가 1070억 원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PNC는 부산신항 사업 시행자로 항만 외 부대사업인 배후부지 조성에 관해 2001년 부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시행 협약을 맺었다. 이후 부산도시공사가 배후부지의 투자비 조달, 개발, 분양,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이곳은 토지소유자 불일치, 사업구역 중복 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바다 매립 후 신규등록 하지 않은 토지) 등으로 토지등록을 하지 못하던 지역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사업 중복 지역에 대해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또 배후부지 구역 내 소유권 불일치 지역은 PNC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PNC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12억 원의 관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득세·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 등이 가능해졌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