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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북항 경자구역, 규제프리존 지정을”

부처간 충분한 협의 거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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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진해 경자구역 수준 넘어
- 규제 확 없애야 기업유치 가능
- 금융특구 북항까지 확대 필요
- 지역 시민단체 등 주문 잇따라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3면 보도)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공염불에 그치는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수준의 지원 정책이 아닌 각종 규제까지 없애는 혜택을 줘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북항을 방문했을 당시 밝힌 비전 전략 중 ‘부산항 북항 일원의 경자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시작되는 북항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이를 주요과제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북항 일원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문 대통령이 북항을 방문하기 전 이를 직접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800만 ㎡) 중 북항 1·2단계, 해양산업클러스터, 영도 청학·봉래동 등 541만 ㎡이다. 용역은 연말까지 진행되지만 경자구역 지정은 부산시 등과 협의해 오는 6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 및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북항 통합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가 부산항 발전을 위해 정책을 내놓았지만 경자구역 지정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자칫하면 과거처럼 빈껍데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2015년 북항을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했지만 기재부와 산업부의 반대로 실패했다. 당시 법제명은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아닌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양클러스터법)으로 정해졌고 규모와 재정,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올해 산업부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만큼 북항이 새롭게 경자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부산시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에 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신항, 신선대, 영도·감천 일부가 자유무역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경제특구로 통합되면 우암부두와 감만부두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을)의원이 확보한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1억 원)’을 활용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경자구역 수준이 아닌 각종 규제까지 없애는 혜택을 줘야 북항에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 실적이 미미하고 경제적 성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경자구역 수준을 뛰어넘는 규제프리존이 돼야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금융특구를 북항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정유선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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