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 → 52’ 단축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300인 이상 7월 우선 시행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2-27 20:07: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휴일 수당은 현행 150% 유지

- 무제한 근로 21개 업종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이같이 한정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산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기고 폐지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의 축소를 우려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년 7월 

50~299인 사업장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3. 3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4. 4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