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정년 55→60세로 연장
- 2013년 65세 고용연장 추가도입
-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대다수
- 일손 부족에 고령자 채용 적극적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식 임금체계다. 일본은 1998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3년에는 65세 고용연장을 추가로 도입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전체 일본 기업의 약 80%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퇴직 후 재고용’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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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겐공업의 인력채용 신문 삽지 광고.
NHK 캡처 |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일손 부족 해소책으로 고령자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정년을 80세로 늘린 기업까지 등장했다. NHK에 따르면 삿포로시에 있는 ‘히가시삿포로닛쓰유소(東札晃日通輸送)’는 지난해 10월 80세 정년제도를 도입했다. 65세에 일단 퇴직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원 재고용한다. 운전사가 아니라 영업, 총무 등의 업무를 80세까지 맡도록 했다. 정년을 이 정도까지 높인 기업은 아직 드물지만,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시즈오카 현 이와타 시에 있는 파이프 가공업체 ‘고겐공업’은 사원 270명 중 30% 가까운 76명이 65세 이상이다. 이 회사가 65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를 채용하기 시작한 건 버블 경기가 한창이던 30여 년 전이다. 당시 호경기로 일손이 달리자 신문에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집한다”는 삽지 광고를 내보낸 게 시작이다. 이후 종업원이 60세가 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