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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내역 정부가 들여다본다

거래소 매매기록 보관 의무화…자금세탁 차단·과세자료 활용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8-01-21 19:46:40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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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이달 말부터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은 거래소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한 뒤 정부가 은행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거래 주체에 분산 저장되는 탓에 당국이 거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까지 마련되면 거래소가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정부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계 주요 거래소의 시세 등을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75억7742만 달러)와 빗썸(52억7845만 달러) 두 곳의 하루 거래대금만 한화 기준 14조8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런 기록(거래 내역)은 앞으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지하경제 영역에 속했던 가상화폐 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이 사실상 사라져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 부작용의 책임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을 제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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