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에 기술을 빼앗긴 하청 중소기업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또 기술유용 행위 등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타사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도 별도의 위법행위로 하도급법에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밀’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전속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더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계약 후 노무비 등 원재료 이외의 다른 원가가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해 노무비 등의 변동도 신청 요건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