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 맞춰
- 9만9000원 과일·한우갈비 등
- 국산 농축수산물 구성 늘려
유통업계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설 선물세트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데 따른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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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우도 활전복세트(왼쪽), 배 세트 |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트와 백화점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이마트는 28일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가운데 5만 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품목을 지난 명절보다 20% 늘렸다. 제주도 흑한우로 꾸린 세트를 9만9200원에, 활전복 세트를 8만8200원에 판매한다.
같은 날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마트도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설 선물세트 비중을 늘렸다. 9만9000원짜리 사과·배 세트와 한우 갈비 세트를 준비해 바뀔 김영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메가마트 역시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꾸린 10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5만~10만 원 가격대의 농축수산물 세트를 지난 명절 21종에서 31종으로 10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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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흑한우세트 |
신세계백화점도 설 선물세트 중 농산물 23개 품목 중 19개, 굴비 등 수산물 16개 품목 중 14개를 국내산으로 구성하는 등 지난 명절보다 국내산 선물 품목 수를 15% 늘렸다.
유통업계에서는 기존의 5만 원 이하로는 치약 등 생필품이 든 선물세트 구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매출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 개정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5만 원이 넘는 농수산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아직 조심스럽다. 만약 설 이후로 법 개정이 미뤄져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정부에서 내년 설 전에 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