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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최악상황은 면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1심…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4년

법원, 고령 감안 구속 않아…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7-12-22 21:15:4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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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입할 때 아무 역할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 넣고, 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계열사에 지시해 471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왼쪽부터)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헐값에 임대해 1522억 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508억 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이나 서 씨 모녀의 생활을 지원하려고 차명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 원을 포탈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신 회장의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서 씨의 딸에게 급여를 준 횡령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95세 고령인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두 사람의 유무죄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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