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협력사 소송엔 우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공정 하도급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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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왼쪽)이 11일 중구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과 협력회사 간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갖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 3곳이 진입하면 포화상태에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테니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과의 하도급대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기조가 이대로 굳어진다면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대금 결정 감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4년간 법정 공방 끝에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4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깎았다는 혐의를 벗었다.
그는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결정이 상호 합의가 아니라 강요 때문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기술보호 소관부처인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 등이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