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사였다고 29일 밝혔다. 전년(2700여개사)보다 40%가 넘는 1000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우선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6.0%를 기록해 지난해(14.3%)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로 2015년 51.7%, 지난해 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실태와 거래조건 실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