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건축심의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27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건축사협회와 부산 16개 구·군에 통보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층을 기둥으로 채운 것으로, 4층 이하 다세대 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시가 마련한 지침은 모두 두 단계다. 첫 단계는 건축설계부터 준공 전 과정에 걸쳐 시 건축위원회 또는 감리사 등을 통해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계산으로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시공단계에서는 필로티 부분 철근 공사 과정에 반드시 감리자가 입회해야 하며,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감리보고서에 필로티 시공 관련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시 관계자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주차난’에서 ‘안전’ 문제로 변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용역을 실시해 실태조사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