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시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보다 결제 기간이 3.3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하도급 거래를 하는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00개사 중 291개사(58.2%)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메일·구두계약 등으로 위탁이 이뤄지면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는 하도급 대금의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이 77.9% 어음이 21.8%인데 어음 결제 기간이 현금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이었다. 하지만 어음은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현금 결제보다 3.3배나 길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중 하나로 약속어음 제도를 지목해 정부에 폐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해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