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지난 8월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 장부상 4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1조 원가량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올해 7~9월 영업손실 규모가 427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 원을 기록했다. 기아차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07년 10월(-1165억 원)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 감소율은 10%대로 떨어진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의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 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39.6%와 47.6%까지 치솟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