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지급 시기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3년 12월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하면서 고용부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