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부담 늘면 소비자가격 인상
- 경제단체, 폭 넓은 공론화 촉구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에 도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오르면서 재계가 경영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충격에 빠졌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 기조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최저임금 파격 인상에 이어 우려했던 법인세 인상마저 현실화되자 내부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단행된 것은 1990년(30%→34%) 이후 27년 만, 해당 세율이 25%로 환원된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친 기업’ 기조를 앞세워 노무현 정부 때 정해졌던 법인세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끌어내렸고, 이후 ‘22%’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활동이 위축되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세 부담 확대는 소비자가격 인상이나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은 129곳(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5년 법인세 납부액(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3조2167억 원)을 예로 했을 때 인상안을 적용하면 40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요 경제단체들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