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5월 가정의 달' 수요가 높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126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의류·형광등·찜질기 등 83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아동용 신발과 모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77.7배, 롤러스포츠보호장비에서는 104배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생활용품 중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발견됐다. 주행 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 전기용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다. 전기찜질기 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는 동시에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판매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줘야 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