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있는 자사의 골프장을 지난 2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부지로 제공한 롯데그룹이 중국 당국의 거듭되는 '사드 보복' 조처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는 '사드 보복'에 따른 그룹 전체의 지난달 매출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결과 총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지점 중 90%에 육박하는 87개가 중국 당국의 강제 영업정지 조처(74개)와 현지 불매운동 등에 따른 자율휴업(13개)으로 문을 닫았다. 나머지 12개 점포에도 중국인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등 현지 점포 대부분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2500억 원 중 40%인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500억 원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면세점 매출 손실과 롯데 식품 계열사의 중국 수출액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 따져도 누적 매출 손실액은 1조 원(2500억 원×4)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이사회가 지난달 24일 2300억 원의 증자와 1580억 원의 예금담보 제공을 긴급 결의하며 중국 사업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3~4월 손실 규모로 미뤄 조만간 동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