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을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깎아 온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깎는 등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산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해 총 4억2000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차에 걸친 입찰과정을 통해 16개 품목의 낙찰자가 변경됐다. A 업체는 설계·도면 입찰에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7200만 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부당하게 추가 입찰을 공지하는 바람에 200만 원 낮은 7000만 원에 같은 사업을 다시 낙찰받아야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은 납품대금을 전액 하도급업체에 환급했지만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기자